[전월세 보증금 반환 나홀로소송] 내용증명 반송시 대첩방법은 ?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몇일 후 불곰네 집 우편함에 아래와 같은 우편물 도착 안내문이 붙여저 있었어요. 불곰네 커플은 당시 맞벌이를 하고 있을 때여서 낮에는 우체국에서 오는 등기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지요. 내용을 보니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반송이 된 것이었습니다. 내용증명도 등기처럼 발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송 되었다는 것은 2번 방문하였으나 해당 주소에 아무도 없었고, 우체국에서 일정기간까지 등기를 보관하였으나 그 기간동안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은 것을 뜻하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렇게 반송되는 경우도 많으실거에요. 이렇때는 어떻게 되처해야 하느냐?
같은 주소로 다시 내용 증명 보내 볼 수도 있지만, 불곰의 경험상 해당 반송 안내문과 계약서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재 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임대인이 해당 주소에서 받지 않아서 반송이 되었고, 이에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떼러 왔다고 말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뗄 수 있답니다.
초본을 발급받은 후 임대인의 거주지 주소를 바로 확인합니다. 만약 같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동일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다를 경우에는 초본상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그럼 왜? 초본상의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될 경우 임차인은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다는 증빙 자료를 보여 주어야 법원도 이를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는데도 같은 주소로 계속 보내거나, 그냥 넋놓고 있을 경우에는 의사를 전달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곰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는 다르네요. 주소를 변경하여 다시 내용증명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주소가 바뀌어있고 1차 내용증명 발송 및 반송된 내용 그리고 다시 2차 내용증명을 보냄을 기재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원하는 계약해지 희망일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모르지만 임대인이 원하는 계약해지 희망일을 받고, 그 기간이 나에게도 좋다면 해당일자에 이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전월세 보증금 반환 나홀로 소송 이야기는 계속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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