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의 시작 - 내용 증명 보내기
현재 불곰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채로 이사하였고,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송을 시작했지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이 얼마나 걸릴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받을 수 있을 것니당. 왜냐하면 현재 안정적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인 절차는 모두 해둔 상태이며 대법원에 소장까지 접수한 상태랍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여, 분명 전월세 보증금 반환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수많은 세입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불곰의 보증금 반환 관련 지식과 경험을 이자리에서 공유하고자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안전하게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중 첫번째로 이 시간에는 내용증명 보내기에 대해서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불곰이 보낸 첫번째 내용증명>
부동산 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 증명이란, 내가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 할것이라는 내용을 언제 통보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자 서신으로 우체국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보내고 우체국에서 그 내용의 사본을 보관함으로써 공적인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거지요. 이러한 내용증명은 법원에서도 증거자료로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증거랍니다. 물론 전화를 통한 통보도 효력이 없지는 않으나, 녹음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보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 없고, 녹음을 하더라도 제출하고 확인하기가 번거롭지요.
<불곰이 보낸 첫번째 내용증명>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샘플을 보시고 몇번 따라해보면 비교적 간단하답니다. 쓰는 방법은 제가 작성했던 샘플을 참조하시면 되구요 저의 경험상 문체는 최대한 친절하고 공손하나 내용은 명확하고 강력하게 적는 것이 임대인을 설득하기 위하여 좋은 것 같아요
내용 증명을 모두 작성하였으면, 이제 프린트하거나 복사를 하여 사본을 만듭니다. 수신인이 1명일 경우 총 3장과 봉투 1장을 준비하구요, 수신인이 1명씩 늘어날 때마다 사본 +1 봉투 +1을 추가로 준비하시면 되요. 왜나하면 기본적으로 서신은 우체국 1부, 보내는 사람 1부, 받는 사람 1부 (+ 봉투1)이기 때문에 수신인이 1명씩 늘어날 때마다 서신 + 1, 봉투 +1을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서신 총 4부, 봉투 2부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작성했으면 봉투에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작성하여 주시고, 우체국으로 가시면 되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낼 것이라고 하고, 서신과 봉투를 직원에게 주면 직원이 모든 서신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각 서신을 겹처서 내용증명 도장을 찍고 스티커를 붙여드릴 거에요. 동일한 서신이고 오늘날짜로 접수되었다는 스티커와 도장이지요. 이 스티커와 도장을 받으면 내용증명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는 사람이 보관해야 할 서신을 1부 드릴 것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 하고, 받는 사람에게 보낼 1부는 봉투에 넣어서 봉해달라고 할거에요. 봉해서 직원에게 주시면 접수가 완료된 것이고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에 받는사람(임대인)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이 완료된 문서. 나중에 이 내용증명은 소송에 쓰이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 할 수 있지만 계약해지를 요청 받은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3개월이라는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볼곰의 임대인처럼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절대 지키지 않는 임대인도 많지만 임차인쪽에서는 최대한 법을 알고 법을 지키며 진행을 해야 법의 보호와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월세 보증금 반환 나홀로소송] 내용증명 반송시 대첩방법은 ? (1) | 2014.08.11 |
---|